교내 주차난 완화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량통제수단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구분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 교직원 등 대학 내 상시주차를 요하는 이용자로써 등록 차량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에 한함.
- 정기이용자 등록은 차량등록증원본과 학생증, 업무와 관련된 해당기관의 확인서 제출.
- 교내 시설물 사용을 승인받은 단체 및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 등의 행사에 발행.
- 주차할인권은 행사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구입은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정문은 24시간 개방하며, 후문 개방시간은 07:30-10:00, 17:00-19:30까지
- 공휴일은 정문 24시간 개방하며, 후문은 미개방함
- 차량관리(도난,사고,파손 등)의 책임은 이용자(본인)에게 있음.
-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경내에 주차해야 함.
구분
주차료
비고
정기
이용자
교직원
15,000원/월
- 주차요금은 선납
- 월 정기주차이용을 월 중간에 신청시는 1월
단위로 계산(일할 계산을 하지 않음)
- 재학생은 6월, 12월에 한하여 월 정기주차이용
및 반월 정기주차이용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는 기간에 한하여 정기
이용주차료 15,000원을 10,000원으로 함
재학생
15,000원/월
7,500원/반월 (6월, 12월에 한함)
상시
출입자
15,000원/월(시간강사, 기타 상시 출입자 )
30,000원/월(납품업자)
일반이용자
기본 30분 500원(15분 이내 무료)
-장애인의 경우 30분 이내 무료
30분 경과시 매 30분 이내 500원 추가
1일 최대주차료 : 6,000원
주차료 할인
장애인 등록차량(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경차(800cc이하) : 주차료의 50%할인(할인권 사용자는 제외)
학교, 총동문회, 학교 입주기관 공식 행사차량 : 관련 기관(부서, 단체) 에서
할인권(1,000원)구매조치
부속(설)기관의 각종 외부 교육생
- 수강기간내 수강요일만 할인혜택 : 할인권(1,000원)
- 월 단위 할인권 일괄 구매
주차료
중도 환불
휴직, 퇴직, 휴학 등 기타 사유로 정기주차이용 포기시 환불은 월단위로 하며,
잔여일수의 주차료는 환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