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여는 대학 순천대학교::::::::::
총장실
학교의상징
학교역사
학교특성
학교현황
학칙 및 규정
학교조직
발전기금
국제교류
학교안내도
교통편안내
교내전화번호
시설물사용안내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약관
교육행정서비스헌장
무단이메일수집거부
 
 



기부(약정)서를 보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FAX 접수 : (061)750-3028 ~ 3029
- 우편 접수 : 우 540-742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 순천대학교 대학발전기금담당자
- 전화 접수 : (061)750-3183


- 무통장 입금 : 농협 643-17-000692 (예금주: 순천대발전기금)
- 방문 납입 : 학교로 내방하여 기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 주식, 부동산,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는 재단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탁하신 출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10% 이내에서만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법에 의해 출연하신 금액은 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 단체에 출연하시는 경우에는 이익 금액의 5%범위 이내에서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에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 기획평가과 김경아     ☎061) 750-3183     최종수정일 : 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