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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여는 대학 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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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약정)서를 보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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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접수 : (061)750-3028 ~ 3029
- 우편 접수 : 우 540-742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 순천대학교 대학발전기금담당자
- 전화 접수 : (061)750-3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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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 입금 : 농협 643-17-000692 (예금주: 순천대발전기금)
- 방문 납입 : 학교로 내방하여 기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 주식, 부동산,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는 재단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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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탁하신 출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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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의해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10% 이내에서만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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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해 출연하신 금액은 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 단체에 출연하시는 경우에는 이익 금액의 5%범위 이내에서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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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에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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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평가과 김경아 ☎061) 750-3183 최종수정일 : 200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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